내연기관 폐차 후 전기차 전환 혜택 – 추가 100만원 받는 방법은?
내연기관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. 전기택시 250만원, 노후 경유차 추가 혜택까지.
내연기관 전환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?
기존에 타던 내연기관(가솔린·디젤·LPG)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하면, 기본 보조금(국고+지자체)에 더해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내연기관 차량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서울에서 5,300만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 최대 300만원 + 서울 지자체 400만원 =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, 여기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이 더해져 총 8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환지원금 1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폐차 조건
- 기존 차량: 본인 명의의 내연기관 차량(가솔린, 디젤, LPG)이어야 합니다
- 보유 기간: 폐차 전 최소 6개월 이상 본인 명의로 등록·운행한 차량이어야 합니다
- 폐차 시점: 전기차 출고일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
- 폐차 증명: 정식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(자동차 해체·재활용업체 발급)
전기차 구매 조건
-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신규 구매해야 합니다 (중고차 제외)
- 국고 보조금 신청 시 전환지원금을 함께 신청합니다
-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은 차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전환지원금 신청은 기본 보조금 신청 과정에 포함됩니다.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,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.
- 전기차 계약: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
- 기존 차량 폐차: 정식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
- 전기차 출고 및 등록: 차량을 출고받고 자동차 등록을 완료합니다
- 보조금 신청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
- 전환지원금 추가 서류 제출:
- 폐차 인수증명서 사본
- 기존 차량 등록원부 (6개월 이상 보유 확인용)
- 말소 사실 증명서
- 심사 및 지급: 서류 심사 후 통상 2~4주 이내에 보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
폐차 시점이 중요합니다. 전기차 출고일 전후 2개월을 벗어나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, 출고 일정에 맞춰 폐차 시점을 조율하세요.
전기택시 전환 시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개인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택시를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지원금이 250만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. 이는 대중교통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.
| 전환 유형 | 전환지원금 |
|---|---|
| 개인 승용차 → 전기차 | 100만원 |
| 영업용 택시 → 전기택시 | 250만원 |
전기택시 전환의 경우 기존 택시의 말소등록 증명과 택시 운송사업 면허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노후 경유차 폐차 시 추가 인센티브가 있나요?
노후 경유차(배출가스 등급 5등급)를 폐차하는 경우, 환경부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지원금은 전기차 보조금·전환지원금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, 조건이 맞으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, 소형차 기준 약 100~300만원 수준입니다. 해당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
따라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분이 전기차로 전환하면:
- 국고 보조금 최대 300만원
- 지자체 보조금 400~650만원 (지역별 상이)
- 전환지원금 100만원
- 조기 폐차 지원금 100~300만원 (별도 신청)
총합 최대 1,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환지원금과 다른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전환지원금은 다른 추가 보조금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.
| 혜택 | 금액 | 중복 가능 여부 |
|---|---|---|
| 국고 보조금 | 최대 300만원 | 기본 |
| 지자체 보조금 | 400~650만원 | 기본 |
| 전환지원금 (내연기관) | 100만원 | 중복 가능 |
| 청년 첫 차 | 국고의 20% 추가 | 중복 가능 |
| 다자녀 (2자녀) | 100만원 | 중복 가능 |
| 다자녀 (3자녀) | 200만원 | 중복 가능 |
예를 들어, 3자녀 가정의 부모가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제주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: 국고 300만원 + 제주 650만원 + 전환 100만원 + 다자녀 200만원 = 총 1,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전환지원금, 놓치지 마세요
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, 전기차 구매 시점에 맞춰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꼭 챙기세요.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폐차 증명서만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.